설계의 안전성 검토
건설사업 안전관리(P)_계속교육, 16시간 ※ 작성자 정*범 작성일 2026-06-13 조회수 211. 설계안전성 검토
1) 정의
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, 저감하는 활동
2) 절차
① 설계자: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공사의 실시설계시
설계의 안전성검토서를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
② 발주청: 실시설계시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의뢰
③ 국토안전관리원: 20일이내 발청에 검토결과 통보
④ 발주청: 착공전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
2. 설계안전성 검토대상
①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
②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를 수반하는 건설공사
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 20미터 안에 시설물 또는 100미터 안에 가축을 사용하는 경우
④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
- 높이 31미터 이상 비계
- 브라겥 비계
-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
-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·동바리
- 터널지보공 및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
- 높이 10미터 이상인 외부에서 작업을 하기위하여 작업발판과 안전시설 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
- 현장에서 제작, 조립,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
- 동력을 이용하는 가설구조물
-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
⑤ 천공기(10미터 이상), 항타기 항발기, 타워크레인 사용공사
3. 위험요소
공사목적물 및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 위험을 의미하며 회피할 수 없지만 저감이 가능한 요소
4. 위험성
사고의 가능성과 중대성의 조합으로써 위험의 크기 또는 위험의 정도
5. 위험성 평가
유해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유해 위험요소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과 질병의